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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그 회사 주식을 샀을까?

서진기업 분석가2026.10.31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회사란 결국 그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회사의 의결권이 좌우된다.따라서 누군가 그 회사의 주식을 많이 취득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회사의 큰 변화가 될 수 밖에 없다. 전자 공시 시스템인 DART에서 ‘지분공시’를 따로 뺴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위 ‘5%룰’이라고 불리는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누구든지 상장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 공시해야 하는 룰이다. 5% 이상이 되었으면 그 뒤로 처분을 하더라도 일단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럼 저 보고서를 클릭하면 어떤 리스트가 뜰까?

‘제출인’이 ‘공시대상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했거나, 5% 이상 취득한 이후에 처분을 하였다는 뜻이다. (원래 7% 보유하고 있다가 4%로 보유지분율이 줄어들어도 보고를 해야 한다.)

이 보고서들은 들어가보면 아래의 목차로 되어 있다.

제 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4. 보유목적 5. 변동(변경)사유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총괄표 2. 세부변동내역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제출인이 ‘삼성전자’로 되어 있던 ‘디엔에프’라는 회사를 한 번 살펴보자. 제1부 보고의 개뇽에 있는 3,4,5번의 내용이 아래와 같다.

삼성전자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880,149주를 인수하고 지분율 7.61%를 취득하였다는 의미다. 보유모적은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는 것. 한 마디로 시총 3000억이 안 되는 회사를 삼성전자가 파트너로 점찍고 지분을 보유한다는 의미이니 중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알 수 있다

이번에는 검색을 할 때 ‘제출인명’에 자산운용사들의 이름을 한 번 넣어보자.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을 넣어보면 아래와 같은 검색 결과가 나온다.

가장 위에 있는 제이콘텐트리의 보고서를 한 번 클릭해보자.

직전보고서에 비해 지분율이 1.12%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차익 실현을 하였거나 더 이상 이 종목의 방향성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런 세부적인 것보다도, 제출인명에 기관투자자들의 이름을 넣어보면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5% 이상 취득하였고, 그 후에 처분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만약 기관들이 신규로 5% 이상 취득한 종목이 있다면 한번쯤 눈여겨볼만할 것이다.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수치와 제도는 작성 시점 기준이고,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용약관

서진기업 분석가

공시와 재무제표에서 기업의 사업과 가격에 담긴 가정을 읽는 LazyFin 편집부 필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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