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자사주
*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 회사가 사고 판다
5%•임원보고서의 경우 그 회사 내부자가 개인으로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라면, 자기주식(자사주)는 회사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하면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자사주와 관련된 공시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취득을 하는 방식과 취득한 주식을 어떻게 호활용하는가에 따라 나뉜다. 공시 메뉴에서는 주요사항보고서, 기타공시 쪽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자기주식 취득결정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 자기주식 처분 결정 * 주식소각결정
굳이 분류하자면 아래와 같고, 각각의 결정 이후에 그에 따라 결과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추가로나온다.
자사주의 취득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명목으로 진행된다면 적어도 회사에 자기 회사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주식 취득 방식의 차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회사가 직접 장내에서 자사주를 취듯하는 ‘자기주식 취득결정’과 금융기관에 자사주 취득을 위탁하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체결 결정’이다. 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기주식 취득결정의 경우는 과정이 심플하다. “언제까지(취득예상기간) OOO주(취득예정주식)를 사겠습니다.”라고 공시를 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OOO주를 OOO원에 샀습니다:라는 결과보고서를 낸다. 공시를 내는 순간 3개월 내에 취득예정수량만큼 꼭 취득해야 한다.
반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은 다르다. 취득예상주식수가 아니라 계약금액이 제일 먼저 나온다. 아무래도 주가의 상황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변동할 가능성이 많다.
취득을 하였으면 취득상황보고서를 낸다. 반면 취득을 위한 기간을 연장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아래의 경우 2014년에 시작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이 2021년이 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연장 중이다. 저런 상황이라면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공시가 떴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회사의 의지가
‘자기주식 취득결정’>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결정’
라고 볼 수 있다.
자사주 소각 vs 자사주 처분
이제 사들인 주식은 회사의 자산이 된다. 회사는 그 주식을 소각할 수도 있고,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거나 다시 매도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M&A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시장에서 가장 환호하는 건 자사주를 취득 후 소각하는 것이다. 주식을 소각하면 발행주식총수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EPS가 증가하며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자사주 취득이나 자사주 소각에서 투자자가 염두에 두어야할 것은 발행총수 대비 취득하거나 소각하는 주식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 비중이 클수록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둬야 할 것은 자사주 취득이 곧바로 자사주 소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자기주식 취득신탁계약의 경우 항상 경우의 수가 있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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