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에 ‘언제’ 발행하는가? (얼마에 신주를 파는가?)
유상 증자의 경우 인수하는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주주배정 방식에 따라) 증자 과정에서 꽤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동시에 신주를 발행하는 가격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즉, 신주의 할인율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할인율, 신주를 싸게 파는 이유는?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자. 대체 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더 싸게 파는 걸까? 액면가 500원의 주식이 시장에서 1만원에 팔린다고 해보자. 그런데 회사가 똑같은 주식을 대량으로 새로 발행하면서 1만원에 팔겠다고 하면 누가 살까? 딱히 사야할 이유가 없다.
시장에서 사도 똑같은데 굳이 왜? 그렇다. 보니 유상증자 시에는 현재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주가 대비 일종의 할인율을 적용하게 된다. 시장에 새로운 주식이 나오게 되니 그것을 살 사람들에게 일종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할인율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이 정할 수 있다. 일반 공모의 경우 30%, 제3자 배정의 경우는 10%가 한도다. 주주배정의 경우 할인율에 제한은 없지만 주주 배정 후 일반공모의 경우 일반 공모와 같은 할인율 한도가 적용된다. (‘주주 배정’은 보통 20% 내외, ‘주주 우선 공모’의 경우는 25% 내외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제3자 배정의 경우 기존 주주나 일반인들을 배제하고 특정인에게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기에 할인율에 대한 제한이 좀 더 타이트한 편이다. 예를 들면 내가 현재 A라는 회사의 주주인데, 이 회사가 특정한 누구에게는 내가 가진 주식을 10%나 싸게 발행한다고 한다. 내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10%를 손해보는 것이다.
주주배정 혹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공모의 경우 아래와 같이 예정발행가를 먼저 공시하고 추후 주가 변동에 고려하여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발행가를 확정한다.
반면 일반 공모나 제3자 배정의 경우는 아래처럼 신주발행가액이 처음부터 공시가 된다.
언제까지 사야 하는 거죠?
주주배정 유상 증자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공모의 경우는 기존 주주여야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렇기에 공시에서 눈여겨 봐야하는 것이 8. 신주배정기준일이다. 즉 이 날짜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위의 공시에는 그 날짜가 10월 26일이다. 하지만 주식은 그 날 샀다고 해서 바로 ‘보유’하는 게 아니다. 실제 보유하는 데까지는 2영업일이 소요된다. 10월 26일은 화요일이기에 적어도 10월 22일 금요일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다음 회차에서는 아무래도 그 과정이 가장 까다로운 주주 배정 방식의 증자를 중심으로 유상증자의 절차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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