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의 절차
유상증자의 절차는 신주를 누가 사느냐(인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각각의 경우를 하나씩 살펴보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제3자 배정 방식은 그 절차가 가장 단순하다. 제3자 배정은 기존의 주주가 아닌 누군가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주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유상증자 관련 공시가 나온다는 건 이미 그 3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의미다.
대부분 신주의 인수주체는 투자조합,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거나, 전략적 제휴나 지분 인수를 원하는 기업체들이다. 제3자 배정의 경우 꼭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증자를 하는 경우가 아닐 수 있다. 이 회사와 전략적인 관계를 맺고 싶거나 인수하고 싶은 회사에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를 인수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증자금이 제대로 납입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일반공모 유상증자
일반 공모 유상 증자의 경우 일반적인 신규상장 IPO와 비슷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기존에 주식시장에 없던 회사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상장한다는 거다. 유상 증자 결정을 발표하면서 할인율등을 반영한 예정발행가를 공표한다. 그러나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하는 날에서 청약예정일 사이에는 적어도 한달 이상의 기간이 있고 이 사이에 주가가 변동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청약예정일을 앞두고 확정발행가액을 다시 정하고 청약을 하게 된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주주 배정 방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주주 배정의 경우 유상증자가 결정되면서 예정발행가가 공표된다. 그리고 신주배정기준일 이전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이 주어진다.
아래 공시를 예로 보자면 신주배정기준일 9월28일(화)의 2영업일 전인 9월 24(금)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리고 9월 27일(월)에는 주가에서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제외하는 권리락이 발생한다.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제하는 이유는 18.신주인권양도여부를 통해 할 수 있는 이 권리는 그 자체로 양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청약예정일 전에 5영업일 간에 거쳐 신주인수권을 거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공시에서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이 회사의 주식을 더 살 돈이 없거나 더 사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신주인수권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공모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결정 공시와 실제 청약 예정일 사이에는 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의 주가 변동을 반영하여 2차 방행가를 공표한다. 이때 1차 발행가와 2차 발행가 중 더 낮은 가격을 최종발행가로 확정하게 된다.
이 가격으로 청약을 받고, 이 와중에 기존 주주가 청약하지 않는 실권주가 있다면 일반 공모를 추가로 진행하게 된다. 기존 주주가 모두 청약을 한다면 실권주에 대한 일반 공모는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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