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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CB), 채권인데 주식으로 변신가능

서진기업 분석가2026.10.31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주식을 발행해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채권인데 추후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들이 있다. 바로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다.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전환사채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생각하자.

내가 A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A의 회사 주식은 현재 주가가 1만원이다. 그런데 왠지 A의 사업이 잘 될 수 있을 거 같다는 느낌이 든다. 원래는 이자를 5%롤 받을 수 있는데, A에게 슬쩍 물어본다. 이자를 3%만 받을테니까 나중에 주가가 지금 가격보다 1만원 이상 오르면 그때는 그냥 지금 내가 100만원에 주식 100주를 산 걸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이자를 조금 적게 받더라도 회사가 잘되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이자도 적게 내고, 추후에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니 딱히 나쁘지 않다.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유상증자처럼 자금조달의 목적을 적게 되어 있고, 이 사채의 이율에 대해서 알려준다. 예시로 든 사채의 경우 만기이자율이 3%이고 만기에 연복리 3%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전환사채는 채권이지만 저 이율이 중요하지는 않다. 오히려 다음 항목들이 중요하다.

8.사채발행방법은 공모와 사모인지 알려준다. ‘사모’라는 것은 유상증자로 따지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같다고 보면 된다.

즉 이 사채를 인수하는 이들이 누구인지가 중요해진다.

9.전환에 관한 사항은 전환사채에 어떤 조건으로 발행되는지를 알려준다.

  • 전환비율 : 전환비율이 100%라는 건 사채 전부를 주식으로 바꿀수 있따는 뜻이다.

  • 전환가액 : 전환가액이 59,600원이라는 것은 저 회사의 주가가 얼마이든 저 가격에 1주를 준다는 얘기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론 주가가 전환가액 이하라면 굳이 주식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없고, 채권으로 이자만 받으면 된다.

  • 전환가액 결정방법 : 굳이 알 필요는 없다. 그냥 최근의 주가 흐름을 반영해서 정했다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자.

  • 전환청구기간은 저 기간 사이에 주식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은 주가의 흐름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다. 회사에 따라 어떤 곳은 5개가 넘는 항목으로 꼼꼼하게 기입하는 반면 어떤 곳은 심플하다. 예를 들면 아래를 보자.

* B회사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 한도는 액면가까지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 단위 미만은 원 단위로 절상한다.” * C회사 : “ (5)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B회사의 경우는 저 항목이 다다. C회사는 전환가격의 최저조정한도를 정해뒀다. 만약 두 회사 모두 전환가액이 1만원으로 시작했다면, B회사의 경우 주가가 내려가는 만큼 계속해 서 전환가액을 (주식의 액면가까지)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C회사는 아무리 낮춰도 7500원 이상으로 낮출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전환가액의 조정이 왜 중요한지는 다음 편에서 살펴보자.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수치와 제도는 작성 시점 기준이고,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용약관

서진기업 분석가

공시와 재무제표에서 기업의 사업과 가격에 담긴 가정을 읽는 LazyFin 편집부 필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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