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BW), 돈 빌려줄테니까 신주 살 수 있게 해줘
전환사채와 함께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이 바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다.
전환사채는 돈을 빌려주면서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이다. 반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사채라는 뜻이다. 전환사채는 기존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대신에 그냥 주식을 받는다.
즉 권리를 행사하면 채권에 대한 권리는 사라진다.
반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별개다. 기존에 빌려준 돈은 그냥 채권으로써 추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것이고, 신주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일반적으로 뜨는 공시는 아래와 같다. 공시의 윗부분은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자금조달의 목적 및 사채의 이율에 대해서 알려준다. 여기까지는 ‘채권’에 대한 설명이다.
신주인수권, 얼마에 어떻게 행사가능한가?
이제 신주인수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공시 부분을 보자. 행사가격이 바로 전환사채로 따지면 전환가격이다. 주가가 어떤 가격이더라도 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래의 경우라면 주가가 1925원 이상일 때는 언제라도 행사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발행방식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분리가 가능한가 아닌가가 나뉜다. 공모의 경우 분리가 가능하고 사모의 경우에는 불가하다. ‘8. 사채발행방법’을 살펴보면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 여부’를 볼 수 있다. 사모 방식의 공시를 보면 아래와 같다.
공모 · 사모 분리여부 · 분리형 · 비분리형 신주인수권 별도매각 · 가능 · 불가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or 대용납입 · 대용납입
일반적으로 공모와 사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분리가 가능하면 신주인수권만 따로 떼어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반면 분리가 불가능하면 만기까지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계속 낮을 경우 만기까지 들고 가거나 이자를 받거나, 혹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행사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납입방법은 현금납입은 말 그대로 신주인수시에 새로 현금을 내는 것이고, 대용납입은 기존의 사채로 신주를 인수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대용납입을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환사채와 거의 같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점에서 보든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딱히 좋을 게 없다. 당장은 해당 기업의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고, 장기적 신주가 발행된다면 주식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분이 희석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자주 발행하는 기업이라면 일단 투자에 유의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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