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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 투자자의 돈을 떼먹는다

서진기업 분석가2026.10.31

지금까지는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에 대해서 알아왔다. 반대로 자본금이 줄이기 위한 감자(減資)라는 것이 있다. 감자도 두 가지가 있다. 주주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 무상감자(無償減資) 와 보상을 해주는 유상감자(有償減資) 가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내가 1억을 가지고 가게를 하겠다고 맘을 먹었다. 5천만원으로 가게 설비를 차리고 5천만원 정도는 운영자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1년 사업을 했더니 1천만원 적자가 났다. 적자가 났으니 그냥 1천만원 손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주식회사라고 하면 조금 달라진다.

  • 내가 1억의 자본금으로 가게를 차렸다. 이게 주식회사면 어쩄거나 1억원어치 주식을 발행해서주주들이 나눠 가져야 한다. 5천만원으로 가게 설비를 차리고 5천만원이 아직 계좌에 남아있더라도 주식은 1억을 발행해야 자본금 1억짜리 회사가 되기 때문이다.

자본금 1억= 액면가 10,000원 \* 주식수 10,000주)

  • 그런데 1년 동안 장사가 안 되어서 적자(결손금)가 1000만원이 생겼다.

  • 할 수 없이 처음에 있던 자본 1억 중에서 1000만원으로 적자를 메웠다. 저 1000만원을 주식으로 메운다고 치면 아래와 같다.

적자 1000만원 = 액면가 10,000원 \* 주식수 1,000주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

기업이 적자가 쌓여서 자본금보다 자본이 더 적어진 상태를 ‘자본잠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면 3가지 방법 밖에 없다.

1. 수익을 낸다

2. 주주들로부터 자본금을 추가로 받는다. (유상증자)

3. 자본금 규모를 줄인다 (무상감자)

1번과 2번이 가능한 회사라면 애초에 무상 감자를 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무상감자를 하는 회사는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고 보면 된다.

일반적인 공시는 아래와 같다. ‘5. 감자비율’, ‘7. 감자방법’을 보면 이 주식은 10:1의 감자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주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90%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무상감자를 한 후에는 유상증자를 뒤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이 잘 안해서 감자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냥 자본잠식만 벗어날 뿐이다. 여전히 돈은 필요하고 그러니 이제 주주들에서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다. 저렇게 10:1 무상감자를 해서 내 주식 수는 10분의 1이 되었는데,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 이제는 지분율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주주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수치와 제도는 작성 시점 기준이고,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용약관

서진기업 분석가

공시와 재무제표에서 기업의 사업과 가격에 담긴 가정을 읽는 LazyFin 편집부 필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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